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요약 정리, 향후 전망

1953년에 설립된 SK그룹은 에너지, 화학, 통신, 건설,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부터 재계 서열 2위에 오르며 그 저력을 과시한 SK그룹의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24조 원을 넘어선다. 이러한 SK그룹을 이끌고 있는 최태원 회장은 최근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이혼 소송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SK그룹의 경영권과 기업의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요약 정리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요약 정리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요약 정리

진행 중인 이혼 소송 과정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에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2015년, 최태원 회장은 미국 국적의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내연 관계를 밝히며 노 관장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했으나, 2019년에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세기의 이혼소송’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됐다.

1심 판결 결과

2022년 12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최태원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의 50% 분할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 형태를 바꾸어 위자료 30억 원과 현금 2조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2심 판결 결과

2023년 5월 30일에 나온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총액을 4조 115억 원으로 추산하고, 그 중 35%를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조 3808억 17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2심 판결은 1심 판결에 비해 훨씬 더 큰 금액이 분할되도록 결정되었다.

판결 차이 원인

1심과 2심 판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다르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와 경영활동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준 점을 인정하여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다.

노소영 관장 공식 입장

2심 판결 후, 노소영 관장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하고,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대해 깊게 고민해준 훌륭한 판결”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노 관장은 SK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리게 할 의도는 없으며,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후 이 입장을 번복하며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혀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노 관장이 막대한 재산분할 후 SK 우호지분으로 남지 않을 경우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실제로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SK그룹은 이미 2003년에 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소버린은 지분을 14.99%까지 끌어올리고 최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따라서 최 회장은 이혼 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자신의 보유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 우호지분

현재 ㈜SK의 지분구조를 보면 최대주주는 최태원 회장 외 39인으로 25.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 개인은 17.73%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7.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기타주주는 SK 우리사주 외 61인으로 0.0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유동주식 비율은 49.02%이다. 이는 최 회장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혼 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해 지분이 감소할 경우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산분할 금액 마련

업계에서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을 위해 최태원 회장이 현재 보유 중인 지주회사 SK㈜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분이 낮아지면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 회장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를 한 만큼 마지막 3심 판결을 지켜보면서 재산분할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회장 입장 표명

2023년 6월 4일, 최태원 회장은 2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친족 지분까지 분할대상 논란

이번 판결에는 친족 지분에 대한 분할대상 논란도 존재한다. 최태원 회장의 부친 故 최종현 회장이 1998년에 별세했을 당시,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너 일가 및 친족들은 가족회의를 열고 최태원을 밀어주기로 결정했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주요 지분 상속을 포기하면서 최 회장이 대표로 취임할 수 있었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경영권 분쟁 없이 뜻을 모아준 친족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1조 원 상당의 SK(주) 지분 5.11%를 23명의 친족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이번 2심 재판부는 공동재산에 형제들이 최 회장에게 양보한 지분과 2018년 최 회장이 친족들에게 나눠준 주식까지 포함시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마치며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을 넘어 SK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K그룹은 에너지, 화학, 통신,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이 224조 원을 넘는 거대 기업이다. 이혼 소송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주주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고, 주가 하락 및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재산분할로 인해 최 회장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담보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이 필요해질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SK그룹 역시 경영권 분쟁 없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미래와 국가 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